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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당사자표시정정
  • 24.4. 당사자표시정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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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당사자표시정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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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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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상태의 유지

당사자 표시정정시에는 원래 소제기의 효과가 유지되므로 시효중단의 시기는 원래 소제기시이다(대법원 2011.3.10. 2010다99040). 그러나 피고경정시는 원래 소제기시가 아닌 경정시가 시효중단의 시기이다.

2. 당사자 표시정정을 간과한 경우

판례는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확정당사자와 다른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함은 위법하다(대법원 1977.6.28. 75누250, 대법원 1997.6.27. 97누5725)."고 판시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으로 본다. 그리고 적법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진정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진정한 당사자는 상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2.20. 95다26773). 그러나 비록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소송계속 중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27. 2008다27615, 당사자가 '박종선(朴鍾宣)'인데 '박종의(朴鍾宜)'로 잘못 기재한 경우로서 단순한 오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것임, 단 피고가 사망자인 경우는 당연무효임을 유의할 것).

3. 부적법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허가한 경우

제1심법원이 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을 그 부적법함을 간과한 채 받아들이고 피고도 그에 동의하였으며 제1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새삼스럽게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1.23. 96다4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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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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