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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이 확정 종결된 다음에 돌려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겨도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이다.
즉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경우는 답변서 제출 이전에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따라서 외국인의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의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미리 담보로 확보한 다음, 나중에 피고가 승소하면 이 담보를 실행하여 소송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송비용 담보가 제공될 때까지 피고는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지 않아야 하고, 외국인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1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