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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법률행위의 부관-조건
  • 59.5. (유효인)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 성취 여부 확정 전ㆍ후의 효력
  • 59.5.2. (유효인)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성취 확정 이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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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유효인)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성취 확정 이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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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증책임

    정지조건부 권리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인 피고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권리자인 원고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반면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법률효과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의무를 면하는 자)가 해제조건의 성취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나. 조건이 성취된 경우

    (1) 조건 성취의 예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 해제조건의 성취에 준하여 증여의 효력은 소멸하고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2) 조건 성취의 효과

    ① 법률행위의 효력 확정

    조건이 성취된 경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며(제147조 제1항),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한다(제147조 제2항).

    ② 법률행위 효력의 소급 여부

    조건성취의 효과는 조건성취시부터 발생하며 그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147조 제1항, 제2항). 예컨대 해제조건부 처분행위의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그 처분행위는 곧바로 효력을 잃고, 물권은 조건성취와 동시에 조건부 권리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해제와 같이 등기 없이 소유권 복귀함에 유의).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이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소급이 가능하다(제147조 제3항. 기한은 절대 불소급). 

    이 경우 제3자의 보호 및 소급효의 공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채권적 소급효설)이다.

    다. 조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1) 조건 불성취의 예

    ① 부부가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②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혼인 불성립의 조건의 불성취로 볼 것이므로,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증여의 효과는 발생하고 따라서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③ 담임 목사직을 자진 은퇴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경우, 목사가 제명된 경우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약정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2) 조건 불성취의 효과

    조건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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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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