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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유권해석]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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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유권해석]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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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③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0.>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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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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