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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2조(모집 등록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7., 2024. 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