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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행위의 경우(행위자와 명의자의 일치) 계약당사자의 확정
예컨대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갑이 을(허수아비)을 내세워 을이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허수아비행위'에서 허수아비라 함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행위주체를 위하여 표면에 내세워진 자를 말한다.
허수아비를 내세우는 경우는 대부분 당사자의 명의가 중요한 경우이므로 출연자가 아닌 허수아비 즉 행위자 겸 명의자가 당사자가 될 것이다(규범적 해석). 다만 배후자를 당사자로 하는 데 상대방과 묵시적ㆍ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배후자가 당사자가 될 것이고 이 경우 허수아비 행위는 대리행위로 평가된다(자연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