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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법률행위의 취소
  • 64.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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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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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즉 취소권의 포기이다. 따라서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유효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추인의 요건

    가. 추인권자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다(제143조 제1항, 제140조). 여러 명의 추인권자 중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추인권자의 추인권은 소멸한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이후에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면 법정대리인의 추인권은 소멸한다.

    나. 취소원인의 종료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하여야 한다(제144조 제1항). 따라서 ⅰ)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으나 무능력자인 동안에는 추인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더라도 추인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ⅱ) 법정대리인은 이러한 제한 없이 즉 제한능력자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ⅲ) 착오의 경우는 착오 사실을 안 이후, 사기의 경우는 기망사실을 안 이후, 강박의 경우는 강박에서 벗어난 이후에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

    다. 추인의 상대방

    취소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제143조 제2항).

    라.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할 것

    추인은 원래의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이 점이 법정추인과 구별되는 점이다.

    3. 추인의 방식

    취소의 경우와 동일하다(제142조, 제143조 제2항). 따라서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한편 추인할 법률행위가 요식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추인에 그러한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효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고 그 취소권은 소멸한다(제143조 제1항). 예컨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의 추인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다.

    5. 관련문제 :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

    판례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고 판시하여 강박을 원인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강박을 면한 이후에 이미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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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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