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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
취소권은 취소권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1. 취소권자(제140조)
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추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나, 학설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이에 포함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다. 대리인
무능력자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고유권이지 대리권은 아니다. 주의할 점은 ⅰ)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대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수권을 받은 임의대리인은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통설). ⅱ) 친권자는 각자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ⅲ) 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는 친족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추인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한 점과 구별하여야 한다).
라. 승계인
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취소권을 승계한 포괄승계인이나 특정승계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 특정승계인은 취소권자가 된다. ⅱ) 주채무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직접 주채무자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통설은 보증인이 직접 주채무자의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증채무의 담보적 기능은 크게 약화되므로 보증인은 직접 주채무자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취소권을 가지고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제435조).
2.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3. 방식
취소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한다(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