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의 발생
1. 협의의 취소
민법상의 취소란 원칙적으로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 즉 총칙 제140조 이하의 취소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위의 원칙적ㆍ일반적 취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2. 광의의 취소
민법은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취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위의 원칙적 취소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제140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재판상 또는 공법상의 취소(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의 취소(제11조, 제14조), 부재자재산관리명령의 취소(제22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 등),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영업허락의 취소(제8조 제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계약의 취소(제828조) 등), 신분행위의 취소(혼인취소(제816조), 이혼취소(제838조), 인지취소(제861조), 입양취소(제884조)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