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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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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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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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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고(제140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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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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