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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이다.
(목적물의 동일성)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해당함(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32789 판결). (당사자의 동일성)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더불어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