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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착오는 자연적 해석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규범적 해석에서 주로 문제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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