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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직접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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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제204조

    Ⅰ. 의의 및 기능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제204조 제1항). 이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진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에 적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Ⅱ. 직접심리주의의 내용

    판결은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만 할 수 있고, 단독판사나 합의부 법관의 과반수가 바뀐 경우 당사자가 다시 증인신문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증인을 재신문하여야 한다(제204조 제1항, 제3항).

     

    Ⅲ.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1. 변론의 갱신절차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새로운 법관 앞에서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하지 않고 종전의 변론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를 완화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소송의 이송이나 항소에 의하여 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필요하며,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서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639 판결).

    민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 제204조 제2항에 따른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변론갱신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도 변론종결시에 당사자 양쪽이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으면 그 위법은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7.10.25. 67다1468).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의 갱신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판사가 경질되더라도 변론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2항).

    2.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조사를 법정 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명법관·수탁판사로 하여금 증거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판결의 자료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297조, 제298조),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때에는 외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것도 가능한바(제296조), 이는 직접심리주의의 예외로서 간접심리주의에 따른 것이다.

     

    Ⅳ. 직접심리주의의 위반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판결한 경우는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바, 이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제42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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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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