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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주물과 종물
  • 30.2. 종물 해당시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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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종물 해당시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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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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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제2항).

가. 처분의 의미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의 처분이란 주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제한물권의 설정과 같은 처분행위나 매매와 임대차와 같은 의무부담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주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종물도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나 점유 등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변경은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종물에 대하여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공시 여부

주물에 대한 처분이 있는 후 주물에 대한 공시를 갖추면 종물에 대한 공시를 갖추지 않아도 종물에 관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가 문제이다. 민법 제100조 제2항은 경제적 관점에서 생성된 규정으로서, 종물에 관한 공시방법 여부는 별개의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물에 대하여도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종물에 관한 권리변동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후, 주물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도로 종물인 지상권에 대하여도 이전등기를 마쳐야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마찬가지로 동산 질권자에게 주물을 인도하는 것과 별도로 종물을 인도하여야만 종물에 대하여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주물인 부동산에 종물로서 동산이 있는 경우, 주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면 동산인 종물은 주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함께 소유권이 이전한다. 
다만, ④ 주된 권리가 공시방법이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예컨대 경매절차에서의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종된 권리도 별도의 공시 방법 없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주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저당권 설정 이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경매절차에서 종물이 생긴 때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종물은 주물의 사용에 공하는 물건이므로 종물을 제외한다면 종물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설정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물이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의 의미와 같다(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의규정

종물에 관한 위 민법 제100조 제2항, 제358조는 모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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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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