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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법률관계
1. 교회의 법적 성질
개신교회(지교회)는 비법인사단이며, 당회장이 대표기관이 된다. 지교회가 속하는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상급단체에 해당하며 역시 비법인사단에 속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받으면 종교법인이 된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2. 교회 분열의 인정 여부
가. 문제점
교회의 분열이란 교도들이 각기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탈퇴하는 것이 아니고 교도들의 분열로 인하여 교파로 분리되고 수개의 교회로 분립되는 경우로 교회단체 해산의 성질을 띤다. 교회는 다른 비법인사단과 비교하여 사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앙단체성이란 특수성이 있고, 우리 민법은 법인의 분열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경우도 분열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신앙단체성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분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나아가 분열을 인정하는 경우 교회재산에 대한 양 공동체의 소유형태가 문제된다.
나. 변경된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① 다수의견(분열부정설)은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라고 한다.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ⅰ)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ⅱ) 종전 판례는, 종전 교회가 분열되어 종전 교회의 구성원 중 일부씩으로 구성된 잔존 교회와 신설 교회가 병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종전 교회의 재산에 관하여는 분열되기 전의 교회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분열 전 교회 구성원의 총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ⅲ) 종전 판례는 종전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인들 외에 분열 후 새로 가입하여 분열 당시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교인들까지도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법인 아닌 사단 구성원의 지위에서만 인정된다는 민법의 대원칙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ⅳ) 종전판례는 종전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행위에 관한 소송은 분열 당시 교인들로 구성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전 교회 자체가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현실사회에서 과거의 분열시를 기준으로 결의권 있는 교인을 소집하기 어려워 결국 교회의 분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교회는 어느 쪽도 종전 교회에 의한 결의 요건이나 대표권을 갖출 수 없어 패소하게 되어 법률적인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게 된 점,
ⅴ) 수많은 교단의 분립과 지교회의 비대화, 교회 재산가치의 상승 및 다수인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종전과 같이 분열되어 나온 양측의 교인들에게 모두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종래 판시를 고수한다면, 분쟁해결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종전 교회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에게 재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교단 상호간 및 교인 상호간의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ⅵ) 종전 판례에 의한 결론이 사실상 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이 지나쳐서 실제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방기하여 버린 점을 제시한다.
② 별개의견(분열긍정ㆍ공유설)은 사단법인의 분열은 우리 민법하에서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는 경우, 종전 교회에 속한 권리의무가 분열된 각 교회에 공유적 형태로 분리하여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채무는 분열된 각 교회가 부진정연대의 관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각 교회의 공유지분 비율은 분열 당시 분열된 각 교회의 등록된 세례교인의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③ 반대의견(분열긍정ㆍ총유설)은 종전 판례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리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교회 운영의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이상 종전의 확고한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3. 교단 탈퇴ㆍ변경에 필요한 교인의 수
가. 문제점
교단의 탈퇴ㆍ변경이란 교회의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거나 독립교회로 남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단의 탈퇴ㆍ변경은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당연히 허용되지만 어떠한 결의요건 하에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다만 민법상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을 비롯하여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42조, 총사원 2/3 이상), 나아가 법인 자체를 해산할 수 있다(민법 제78조, 총사원 3/4 이상).
나. 변경된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① 다수의견(제42조 유추적용설)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② 별개의견(제78조 유추적용설)은 교회의 소속 교단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함이 옳고,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4. 교단변경을 시도하였으나 2/3이상의 결의를 얻지 못한 교인의 지위
가. 교회 탈퇴(교단 변경)를 하지 않는 경우 : 교인지위 유지
교단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반대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며, 그 교회 구성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 상실은 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교단변경 결의에 의하여 교단에서 탈퇴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다시 교단변경 결의를 거쳐 교단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반대한 교인들로서는 그 교회 소속의 다른 교인들과 협의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다수의 교인들을 확보하여 2/3 이상의 교단변경 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교단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다수의견).
나. 교회 탈퇴(교단 변경)한 경우 : 교인지위 및 교회재산에 관한 권리 상실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다수의견).
교단탈퇴결의의 요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