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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결정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이라 하고,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조건이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또한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이후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조건의 성취 이전에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으로 보아야 한다.
2. 조건의 종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의존케 하는 사실을 정지조건이라 하는 반면, 소멸을 의존케 하는 사실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을 수의조건(당사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 의사와 사실 발생에 의존하는 단순수의조건)이라 하는 반면, 당사자의 일방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을 비수의조건(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연사실의 발생 또는 제3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우성조건, 당사자 의사와 제3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혼성조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