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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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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1. 소급효

    취소의 결과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다만 법률행위의 성질 및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된다.

    2. 급부의 반환

    가. 물권의 복귀

    판례의 기본입장인 유인설에 따르면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이후 채권행위가 취소된 경우, 물권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 물권행위에 의하여 이전된 소유권도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원소유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목적물의 반환청구 또는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물권행위가 실효되면 변동된 물권은 자동으로 복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

    (1) 이득반환의 법적 성질

    법률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당연복귀하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점유ㆍ등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의 이득반환의무의 성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제741조)라는 견해가 통설ㆍ판례이다.

    (2) 적용법조

    ① 문제점

    민법은 부당이득반환에 대하여 제201조 이하와 제748조의 조문을 가지고 있어 취소로 인하여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어떤 조문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② 학설

    점유부당이득설(통설)은 원물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제201조 내지 제203조가 특칙으로서 적용되는 반면, 목적물이 소비되는 등의 사유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원칙인 제748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급부부당이득설(소수설)은 부당이득의 유형을 침해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 비용부당이득으로 나누고, 계약의 무효ㆍ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은 급부부당이득으로서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74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판례

    대법원은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고 판시하여 원물반환의 경우 제201조 이하를 적용하고,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고 판시하여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8조를 적용하여 통설의 입장과 같다. 

    다만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고 판시하여 선의의 매도인에 대하여 제748조 제1항을 적용하면 제201조 제1항과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제587조를 유추적용하였다.

    (3) 원물반환에 따른 반환의 범위

    통설과 판례는 원물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적용한다(소수설은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제748조를 적용한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한 매수인은 목적물 반환과 함께 매매계약 취소원인을 안 이후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나, 제201조 제2항은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

    (4) 가액반환에 따른 반환의 범위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통설과 판례는 가액반환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대하여 제748조를 적용한다(소수설도 제748조를 적용한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나, 악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제한능력자의 특칙

    반환의무에 대하여 민법은 특히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즉 민법 제141조 단서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이익 현존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일단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이익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인데, 판례는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을 추정하나(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 추정을 부정하면서 반환청구권자가 현존이익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71 판결). 

    이익현존 여부의 판단 시기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다.

    다. 동시이행관계(쌍무계약의 경우)

    쌍무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반환의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이 다를 바 없어 이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고 판시하여 양 당사자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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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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