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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66.1.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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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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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조속한 확정하려는 것에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2. 권리행사방법

    판례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 본다. 제척기간이 재판외 또는 재판상 권리행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환매권(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재산분할청구권(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법률행위취소권(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매매예약완결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을 들 수 있고, 제척기간이 제소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점유보호청구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사해행위취소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73145 판결), 상속회복청구권(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을 들 수 있다.

    3. 기산점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권리행사가능시가 기산점이 아니다. 

    예컨대, 형성권인 환매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권리행사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환매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나아가 매매예약완결권과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47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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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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