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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의 출연,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설립행위의 성질은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한편 민법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되며(민법 제48조 제1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즉 유언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이러한 규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인 성립요건주의(민법 제186조, 제188조 제1항, 제508조, 제523조)와 충돌하는바, 법인성립이나 유언자 사망시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증서의 배서ㆍ교부,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시에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