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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의사무능력의 증명곤란의 구제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민법은 연령이나 법원선고에 의한 객관적ㆍ획일적 기준으로 행위능력자와 행위무능력자를 구별하며,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제한능력자로 정하고 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다를 바 없지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동의권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행위무능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행위능력이 없고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 행위는 행위무능력에 의한 취소와 의사무능력에 의한 무효를 경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