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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3.3.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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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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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권에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아래와 같이 문제된다.

    가. 문제점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무권대리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거래안전을 고려하고 부부공동책임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의 표현대리 성립에 관한 문제이지만 학설은 일반적으로 일상가사대리가 부부공동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표현대리 성립에 적극적이다.

    나. 판례

    대법원은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또한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12 판결)."고 판시하여 비상가사대리권을 부정하면서도 표현대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남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뿐 아니라 완고하고 보수적인 가풍이며, 처 역시 검소하고 알뜰하여 남편인 피고와의 사이도 원만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데다가 남편 집안에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겨서 남편이 그 처를 통하여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있던 중, 일상가사에 관하여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처가 남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가지고 와서 남편인 피고로부터 위 가등기경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 인감증명서의 뒷쪽이 백지로 되어 있어 현행 인감증명 발급절차에 비추어 이를 남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믿은 경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면서 동거를 계속하던 남편이 처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및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까지 소지하고 남편의 오락기구 제조공장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지만, 

    처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장과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갖고 나와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남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고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자 갖고 있던 남편의 인장을 이용하여 남편 명의로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대필시켜 작성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교부한 경우(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남편이 처의 도장을 이용하여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에 오게 한 후 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에 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는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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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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