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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심리주의
[조문] 헌법 제11조, 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51조 제1항 제3호
Ⅰ. 의의․기능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양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당사자 기회의 평등 내지 무기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일방의 공격만으로 인한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Ⅱ. 쌍방심리주의의 내용
판결절차에 있어서 양 당사자를 동시에 대석시켜 구술진술하게 하고 그 진술에 의하여 제출된 사실과 증거만을 재판자료로 삼는 필요적 변론의 원칙은 쌍방심리주의의 관철을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제도, 각종 대리인제도, 직권탐지한 소송자료나 직권조사한 증거자료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제도(특허법 제15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당사자가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키지 못하여 패소한 경우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으로 구제하는 것(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도 마찬가지이다.
Ⅲ. 쌍방심리주의의 예외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임의적 변론이므로(제134조 제1항)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절차도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는 절차가 아니므로 쌍방심리주의가 관철되지 않는다.
Ⅳ. 쌍방심리주의의 위반
쌍방심리주의에 위반한 판결은 그 사유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유효가 되는 경우,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 또는 재심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