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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의칙의 파생원리-실효의 원칙
  • 7.2. 실효의 원칙 적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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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실효의 원칙 적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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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자의 장기간 권리불행사 및 의무자에게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것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가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의무자는 권리자의 권리불행사의 예상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만 신뢰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권리자가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될 것

    여기서 권리자는 현재의 권리자만을 의미하므로 승계 이전의 권리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판례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3. 귀책사유의 불요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 특히 권리자의 귀책사유는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실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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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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