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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의의
권리행사의 외관을 갖추었어도 그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의 결과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민법 제2조 제2항).
즉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