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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무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신의칙은 조리의 근거로서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예컨대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또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 등)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권리창설적 기능
신의칙은 급부의무를 확장하거나 특별한 결속관계에 기하여 부수의무 내지는 행위의무를 성립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예컨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례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ⅰ)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ⅱ)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신의칙상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ⅲ) 한약업사는 그 용법이나 용량이 어떠한지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한약재를 일반인에게 판매함에 있어서는, 신의칙상 매수인에게 그 효능 내지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 줌으로써 매수인 등으로 하여금 그 복용 여부나 복용방법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ⅳ)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권리변경적 기능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법률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신의칙이다. 이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하며, 우리 민법은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등을 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
3. 권리소멸적 기능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권리행사를 배척할 수 있으며, 권리불행사로 인하여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이는 신의칙(실효의 원칙)에 반하므로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친권남용에 의한 친권박탈(제92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등을 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