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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 - 파산절차참가(제171조)
파산절차참가란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이는 청구의 일종이므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신고한 때이며,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료한 때까지 지속되며 파산절차가 종료한 때에 소멸시효는 새롭게 진행한다.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단서, 민법 제171조 참조).
파산선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민법에 명문이 없지만, 이는 파산절차참가보다 더 강력한 권리실행방법으로서 당연히 중단의 사유가 된다.
이 밖에 강제집행절차의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217조), 회생절차 참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의 경우에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