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 임의출석(제173조 제2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민사소송법상의 임의출석 제도는 삭제됨)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화해의 신청도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에도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