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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소멸시효의 중단
  • 72.1. 소멸시효 중단사유 - 청구(제168조 제1호)
  • 72.1.5. 소멸시효 중단사유 - 임의출석(제173조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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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소멸시효 중단사유 - 임의출석(제173조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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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민사소송법상의 임의출석 제도는 삭제됨)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화해의 신청도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에도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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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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