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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
  • 73.2. 시효완성 이후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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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시효완성 이후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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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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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 방법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①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②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③ 명시적ㆍ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판상ㆍ재판외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일응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

판례는 

① 시효 완성 이후 기한 유예 요청(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133 판결) 

② 시효완성 이후의 채무 승인(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완성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약정을 한 경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24 판결) 

④ 채권자의 임의경매 실행 및 배당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는 포기 또는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포기로 볼 수 없는 경우

판례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부정한 경우로는 

①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② 채권자의 제소시간연장요청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경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③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특정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④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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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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