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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1. 시효기간의 새로운 진행(제178조)
시효가 중단된 후에도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은 진행한다. 따라서 새로 진행하게 된 때로부터 전 시효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시효는 완성하게 된다.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ⅰ) 재판상 청구의 경우는 재판이 확정될 때부터(제178조 제2항), 파산절차참가 등의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이 또는 소송이 확정될 때부터,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출석의 경우에는 화해성립시로부터, 최고의 경우 6월 이내의 후속절차의 종료시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소장제출시부터 재판확정시까지 중단됨).
ⅱ)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즉 등기가 존속하는 동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되고, 절차가 종료되어 등기가 말소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압류 등 신청시부터 절차종료시까지 중단됨)
ⅲ) 승인의 경우에는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판례는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2. 중단의 인적 범위
가. 원칙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그 효력이 있다(제169조).
ⅰ) 여기서 당사자란 시효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ⅱ) 승계인이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시효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한다. 승계인은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도 포함한다.
나. 예외
(1)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
① 어느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제416조),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그러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다만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청구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296조).
④ 압류ㆍ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이외의 자에게 행하여진 경우에도 그 자에 대한 통지를 조건으로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76조 참조).
(2) 시효중단의 효력이 축소되는 경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제295조 제2항). 또한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의 시효원용의 허용여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3. 중단의 물적 범위
가. 수개의 채권 중 일부채권에 대한 청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나. 한개의 채권 중 일부청구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