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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
(1) 소유권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162조 제2항).
(2) 점유권, 유치권
점유권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있으면 당연히 존재하고, 그러한 사실상태가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유치권 역시 점유를 상실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3)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피담보채무는 담보물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소멸한다(부종성).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므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4)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296조 참조). 지상권 역시 20년의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반대견해 있음). 전세권 역시 시효(소멸시효 기간 20년)로 소멸한다(반대견해 있음).
(5) 물권적 청구권
판례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고 판시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다.
2. 채권 및 채권적 청구권
채권은 당연히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제162조 제1항). 다만 예금채권과 몇몇 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 또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지만, 골프장 시설업자가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회원 자격에 기한 골프장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골프장 시설을 폐쇄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는 골프장 시설업자의 골프장 시설이용의무의 이행상태는 소멸하고 골프클럽 회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회원의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위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한편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발생 또는 행사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3. 등기청구권
(1)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
① 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채권적 청구권설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물권적 청구권설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에 따라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232 판결)."고 판시하여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나,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계속 유지되어 최근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고 판시하였다.
② 판례에 대한 평가 : ⅰ)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찬성하는 학설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고상룡), 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이영준)가 있고, 반대하는 학설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지 등기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인도 유무를 묻지 않고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곽윤직),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는 물권적 기대권 또는 물권적 합의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김주수, 김상용)가 있다.
ⅱ)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에 대하여 찬성하는 학설로는 매도인보다는 최종매수인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므로 타당하다는 견해, 미등기매수인의 지위가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 있음을 상기할 때에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고, 반대하는 학설로는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는 매수인이 이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청구권이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현행민법상의 형식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견해, 목적물에 대한 인도나 등기청구권은 매수채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제3자에게로의 처분권능이 그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에의 처분을 가지고서 매도인에 대한 권리행사로 곧장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있다.
(2) 점유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물권적 기대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ㆍ판례(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한다.
(3)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청구권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양도담보설정자의 등기청구권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41170 판결).
(5)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인한 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물권적 효력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4. 형성권 및 형성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
(1)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
형성권은 권리행사시 곧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존재할 수 없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며, 형성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면 이는 제척기간으로 본다(통설). 형성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다.
(2) 형성권의 권리행사기간
형성권의 권리행사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형성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 권리행사기간에 대하여 20년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은 형성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과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한다.
판례 역시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47500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3) 형성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권리행사기간
통설은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도 형성권의 제척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고 판시하여 형성권 행사시로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
5. 기타
(1) 공법상 권리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바(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이러한 조세채권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부과권과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라도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984.12.26. 84누572 전원합의체).
(2)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존하는 권리
소유권 기타 물권에 수반되는 상린권,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비재산권
친족ㆍ상속법상의 권리 등 비재산권은 제척기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다(제16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