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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
(1) 기한부 채권
ⅰ) 확정기한부 채권은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ⅱ)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ⅲ) 어음채권은 만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지체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로부터)
(2)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기한을 정하지 않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거래종료시가 아니라 개별거래 행위시마다 진행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ⅱ) 의사의 진료비채권은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ⅲ)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성립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제603조 제2항)로부터,
ⅳ)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임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ⅴ)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제635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행지체 : 최고 또는 이행청구한 때,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임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3)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ⅰ)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ⅱ)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4) 예금채권
ⅰ) 보통예금의 경우,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지만, 계약 도중에 입금과 출금이 반복된다면 은행 측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최후의 입금 또는 출금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ⅱ) 정기예금의 경우, 정기예금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ⅲ) 당좌예금의 경우, 당좌예금계약 도중에 수표에 의하여만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당좌예금계약이 종료한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5) 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6) 선택채권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예컨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좆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
(7)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대법원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고 판시하여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8)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
한편 신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판례는 "대통령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경우,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1993. 2. 25.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다72156 판결)."고 판시하였다.
(이행지체 : 불법행위시부터)
(9) 부당이득반환채권
ⅰ)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급부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취소ㆍ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형성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ⅱ)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납부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형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행지체 :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시부터)
(10) 부작위채권
부작위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2항).
(11) 구상권
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한편 ⅱ)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12)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멸시효는 그 지급기일부터 진행된다.
(이행지체 : 이행의 제공을 한 때로부터)
(13)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된 채권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가 아닌 추인한 때로부터 추인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14)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제388조 사유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행지체 : 이행청구를 한 때로부터)
(15) 양도담보의 정산금채권
양도담보설정자의 정산금청구는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이 환가되어야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정산금청구권은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시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4975 판결).
(16) 보험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상법의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으로 각 소멸시효가 변경되었다(상법 제6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