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경우
(1) 상사채권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예컨대 상인과 비상인의 물품대금채권은 5년이 아닌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상사채권의 예로는
ⅰ) 숙박업자가 돈을 차용한 경우(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922 판결,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ⅱ) 금융기관과 외국환거래약정을 하면서 부수적인 손해배상금 약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약정이 무효로 판명난 후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하는 경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인 외국환거래약정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ⅲ)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ⅳ)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ⅴ)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ⅵ) 단체협약에 의한 위로금채권(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상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사안에 따라 상사 또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인의 또는 상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민법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이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채권
조세채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다만 다른 법에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의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사금채권은 제163조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0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