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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이 1년인 경우(제164조)
여관의 숙박료 채권,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동산의 사용료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