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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권리남용
1.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재항변의 요건
(1) 일반 채무자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의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④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2) 국가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의 경우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2. 구체적 예
(1)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교도관들이 제소자를 폭행한 후, 제소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려 하자, 교도관들이 제소자가 신청한 집필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소자가 어머니와 접견하던 중 폭행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이 그 접견을 중지시켜 결국 제소자가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한 후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392 판결).
(2)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농협의 취업규칙의 부칙에 의한 퇴직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게 된 후에야 비로소 추가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이 추가 퇴직금을 구하는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법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의 부칙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농협의 고문 변호사나 노무사, 그리고 법원조차 알지 못하였다면, 추가 퇴직금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농협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3)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경우
甲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甲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교회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이 지나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교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90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