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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법률관계
1. 사찰의 법적 성질
사찰은 그 인적 요소로서 예배를 목적으로 집합한 조직체인 승려와 신도의 집단이며, 물적 요소로서 고유의 재산인 예배 시설로 성립되어 그 관리 운영기구를 갖추고 있어 재단과 사단 양쪽의 성질을 모두 갖춘 실재인으로서 독립된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018,92다12025(병합) 판결).
그렇다면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불과하거나 사설사암 또는 사설사찰에 불과하지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이라 볼 수 없다(사설사암이나 사설사찰은 개인소유의 목적재산일 뿐이다).
그러나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되게 되었다면, 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사찰이 특정 종단과의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 사찰의 주지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 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2. 사찰의 분열(소극)
사찰은 신도들이 사찰의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정도에 의하여 재단 또는 사단인 사찰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일반의 재단 또는 사단과는 달리 이념적 요소로서의 불교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의 법요 집행, 조직적 요소로서의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의 토지, 불당 등 시설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찰이 성립한 이상 그 분열은 인정되지 않고 그 요소의 하나인 신도회도 분열될 수 없는 것이며, 일부 승려나 신도들이 사찰이 내세우는 종지(宗旨) 또는 사찰의 운영에 반대하여 탈종한다거나 신도회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사찰 또는 신도회가 분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교회와 달리 사찰 또는 신도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음, 교회에 비하여 비법인재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임).
3. 종단 소속 사찰의 종단 변경
어느 사찰이 개인사찰이 아니고 종단 소속의 사찰이라면 주지가 신도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 주지 한 사람의 의사 만에 의하여 소속종단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89다카15151 판결).
사찰이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이 된 이상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따라서 개종한 신도와 승려들은 사찰건물 등을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그러나, 개종한 신도나 승려들이 현실적으로 사찰건물 등을 점유․사용하면서 법요집행과 포교 등을 행하고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다면, 사찰건물 등에 대한 적법한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엄연히 새로운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사찰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사찰의 실재를 부인하여 그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9702 판결).
4. 사찰의 법률관계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종단에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찰 자체에 속하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그러나 그러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고 나아가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비법인사단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