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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내부적 법률관계
가. 재산관계에 관한 사항
(1) 총유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소유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 총유물이라 한다) 또는 준총유(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속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8조). 총유에 관한 사항은 우선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다(민법 제275조 제2항).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
(2) 사원의 사용ㆍ수익권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제2항).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총유는 공유ㆍ합유와 달리 지분권 자체가 없음).
따라서 비록 비법인사단인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관리 및 처분행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한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따라서 ① <관리행위>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 총유물) 또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총유물)은 어촌계 또는 종중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절대적 효력규정으로서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임. 분배가 현저히 불공정하면 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음, 총회결의에 의한 분배가 없으면 구성원이 비법인사단에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음).
② <처분행위> 비록 대표자에 의한 총유물의 처분이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사원총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 그러나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규약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사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③ 관리ㆍ처분행위가 총회의 결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법인의 경우도 표현대리를 적용하지 않고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4) 보존행위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유ㆍ합유와 달리 민법의 정함이 없지만, 보존행위를 함에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고 있다. 따라서 보존행위라도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비법인사단의 소송형태: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기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5)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① 문제점
총유물의 관리 또는 처분행위는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고,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276조 제1항),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총유물의 관리 또는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는 우리 민법이 비법인사단의 물건 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 부득이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한편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즉 비법인사단의 보증행위(판례사안은 재건축조합의 시공회사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 보증행위임)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규약 또는 사원총회결의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유효인지 아니면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규약 또는 사원총회결의가 없는 경우 무효가 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최근 판례(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전의 총유물의 처분행위라는 입장(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6256 판결)에서 의무부담행위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② 판례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ㆍ개량행위나 법률적ㆍ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재산관계 외의 사항
(1) 사원총회의 결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민법 제73조 제2항).
한편 종중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내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2) 대표권의 행사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대표자는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3) 사원지위의 양도ㆍ상속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4) 청산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또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비법인사단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5) 임시이사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