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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 : 아직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폭리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이행의무는 소멸하며, 추인(법정추인도 포함)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제3자는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479 판결).
나. 일부무효의 문제
제104조를 제103조의 예시규정으로 본다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전부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질서에 위반한 부분이 아닌 잔여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판례는 "채무금의 지급담보의 의미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채무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을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460 판결)."고 판시하였고, 최근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용하여 일부분의 유효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假定的)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
2. 급부의 반환 : 이미 급부를 이행한 경우
이미 급부를 이행한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지만, 폭리자의 상대방은 이미 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반면 폭리자는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는데, 다만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설은 폭리자와 그 상대방의 급부행위는 모두 무효이지만, 그 상대방은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폭리자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제2설은 폭리자의 급부는 그 상대방이 폭리를 취한 바가 없으므로 유효이지만 상대방의 급부는 무효이므로 폭리자의 상대방은 그 급부를 유효하게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