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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추인거절의 허용 여부
무권대리행위 사안은 아니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乙 등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은행과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타인권리 처분행위로서 유효함)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 등이 甲을 상속한 경우 乙 등은 원래 그 주식의 주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乙 등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고 판시하여 이행거절을 인정하고 있다.
2. 추인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
가. 상속인이 본인으로서 추인을 한 경우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는 것으로 되므로(제133조 본문),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단서).
나. 상속인이 본인으로서 추인을 거절한 경우
(1) 상대방이 무권대리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상속인은 무권대리인의 상속인으로서 제135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상속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사실을 알지 못하거나(선의)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하며(무과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한편 상속인으로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추인을 거절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상대방도 상속이라는 우연에 의하여 무권대리인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행청구권을 얻게 되어 균형에 맞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2) 상대방이 무권대리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인은 제135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무권대리인의 상속인으로서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