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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복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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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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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법률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본인과의 사이에 아무런 내부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만일 그렇게 본다면 복대리제도의 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므로 편의상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대리인과 본인 사이와 같은 내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의제한다(제123조 제2항). 

따라서 대리인이 수임인인 경우에는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동일하게 수임인으로서 권리ㆍ의무(예컨대 선관주의의무,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므로(제123조 제1항),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3. 복대리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은 복대리인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및 그 범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복대리권의 범위가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권과 복대리권은 병존한다. 이 경우 각자 대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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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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