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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의 선임
1.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가. 사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사임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한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예컨대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업무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6099 판결),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위임하였으며, 丙은 丁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면, 乙에게 위 사무를 위임한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156 판결).
나. 임의대리인의 책임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제121조).
2.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가. 사유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제한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본문).
나. 법정대리인의 책임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은 선임하였므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ㆍ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있다(제122조 단서).
3. 복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