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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1.1.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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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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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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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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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에 관하여 성문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므로(민법 제1조), 관습법은 민사에 관한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구별할 개념으로서 사실인 관습이 있는데,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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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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