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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법률관계는 1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그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대외적 법률관계 역시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다만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참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