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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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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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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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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이사 등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하고, 대표기관은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기관으로는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등을 포함한다. 

비록 이사 등의 명칭이 아니라도,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고 있다면, 대표기관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甲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그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던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甲 주택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乙이 甲 주택조합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무관련성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은 외형이론에 의한다. 다만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이어야 하므로,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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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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