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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자연적 해석
1. 의의
자연적 해석이란, 표현의 언어적 또는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 또는 내심적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 방법을 의미한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이익만 고려하고 그 상대방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일정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한다면 표시와 무관하게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2. 적용영역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로서 표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다.
(2) 무의식적인 오표시의 경우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란 표의자가 및 그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함에 있어 원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법률행위는 원래의 의미가 아닌 실제 의미한 대로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상에는 착오로 B 토지로 표시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만일 B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3) 의식적 오표시의 경우
예컨대 은어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시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도한 의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오표시무해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