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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규범적 해석
1. 의의
규범적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떠나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 방법이다(본래적 의미의 해석).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이익만 고려했다면, 규범적 해석에서는 그 상대방의 이익이 고려된다. 그 근거는 '자기책임의 원칙과 상대방의 신뢰보호'이다.
자연적 해석이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반면 규범적 해석은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2. 적용영역
(1)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악의), 상대방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배려를 하지 않아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지 못한 경우(과실) 등에는 규범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본소), 2014다19783(반소)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 규범적 해석이 문제된다고 하고 있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서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규범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 무의식적 불합의
의사표시가 다의적인 경우 예컨대 20프랑의 언급이 있었지만 프랑스의 프랑인지 스위스의 프랑인지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충적 해석이나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