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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55.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의 효과
  • 55.5.1.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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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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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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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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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 당해 법률행위에 기하여 일정한 급부가 행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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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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