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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 당해 법률행위에 기하여 일정한 급부가 행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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