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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예외(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1) 해당하는 행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은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하여진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미성년자가 증여를 하기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 담보물권 또는 보증의 취득,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무상수치ㆍ무상위임 등)의 해약, 채무의 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부양료 청구(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미성년자가 명의수탁받는 행위(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14 판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해당하지 않는 행위
부담부 증여를 받는 계약의 체결, 사용대차를 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상속의 승인 등은 이익을 얻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의 변제수령이나 변제행위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변제의 수령이나 변제는 그로 인하여 채권을 상실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소수설은 변제수령이나 변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무능력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취득이나 채무부담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변제수령이나 변제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성년자 변제수령이나 변제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1) 처분의 허락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여야 한다. 여기서 범위란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용목적'을 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관목적을 고려하게 되면 거래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의 범위에 속한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또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여야 하므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허락의 효과
법정대리인이 일정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의 처분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예컨대 10만 원의 용돈을 주었지만 15만 원어치의 물건을 산 경우, 초과부분 5만 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동의권은 아님)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분권은 병존한다.
(3) 허락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허락을 취소(여기서는 철회의 성질)할 수 있다(민법 제7조). 철회의 상대방은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이다. 법정대리인의 허락 취소가 있더라도 거래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민법 제8조 제2항 단서 유추).
다.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1) 영업의 허락
영업이란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적ㆍ계속적 사업을 말한다.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의 허락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 허락이나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허락하는 것(예컨대 서점 운영 허락시 1만 원 이상의 물건의 판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허락하는 경우)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허락의 효과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직접ㆍ간접적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허락의 취소ㆍ제한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여기서는 철회의 성질)할 수 있고, 두개 이상의 단위의 영업에 대하여 특정 종류의 영업을 금하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취소 또는 제한 이전에 법률행위를 한 제3자나, 취소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제2항 단서).
라. 기타
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140조), ⅱ) 의사능력만 있다면 대리인도 될 수 있으며(민법 제117조), ⅲ) 만 17세만 넘으면 유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ⅳ)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다만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견해가 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