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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이 무효인 경우(불법조건)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이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2005.11.8. 2005마541).
판례는 강행규정(상법 제409조 제1항)에 위반한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청약(2005.11.8. 2005마541),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 증여를 약속한 경우(1966.6.21. 66다530)에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았다.
2. 조건은 무효는 아니지만 조건부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가. 가장조건
가장조건부 법률행위라 함은 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가장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부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가장조건이 되는 경우로는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법정조건이 있으나, 법정조건은 요건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
(1) 순수수의조건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경우(예컨대 내가 마음이 내키면 등)이다.
순수수의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로 보는 무효설, 일반적으로 유효하지만 채무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정지조건부이면 무효라는 제한적 무효설, 일반적으로 유효하다는 유효설의 대립이 있으나 순수수의조건이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민법 전체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담고 있으므로 유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유효설).
판례는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건부 약정 또는 순수수의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2)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3) 불능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객관적으로 성취가 불가능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 제3항).
나.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어음법 제12조, 수표법 제15조)에는 그에 의한다.
(1) 단독행위
단독행위(예컨대 상계권, 해제권 등)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 ③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면제ㆍ유증에 조건을 붙인 경우,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에는 유효하다.
(2) 가족법상의 행위
혼인ㆍ이혼ㆍ입양ㆍ인지ㆍ상속포기 등에는 그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 요구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약혼(통설), 유언(제1073조 제2항)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어음행위나 수표행위
유가증권의 유통성 때문에 획일성이 요구되는 어음행위나 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기한은 가능).
다만 어음보증(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고, 배서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배서가 된다(어음법 제12조 제1항, 수표법 제15조 제1항).
(4) 물권행위
물권행위에 특별히 조건을 금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물권행위에도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판례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대하여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으로 법리구성하고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