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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았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 표현대리의 효과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았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다.
1. 무권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표현대리의 본질 문제)
가. 문제점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존재에 기여한 본인에게 그 책임을 지움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였을 때에 무권대리에 효과에 관한 규정인 제130조 내지 제135조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바, 이는 표현대리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나. 학설
(1) 무권대리설
무권대리설(외관책임설)은 표현대리의 본질은 무권대리이며,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은 같은 외관 형성에 원인을 제공한 본인에게 법률에 의하여 외관책임을 지우는 것이 표현대리라고 본다.
이 학설은 무권대리 규정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다시 견해가 나뉘지만 통설은 표현대리의 본질이 무권대리이므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어야 하지만 제135조를 적용하면 상대방은 유권대리인 경우보다 더 보호를 받게 되어 부당하므로 제130조 내지 제134조만 적용된다고 본다.
(2) 유권대리의 아종설
유권대리의 아종설(적용부정설)은 수권행위를 내부적 수권행위와 외부적 수권행위로 양분하고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외부적 수권행위는 존재하므로 따라서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표현대리를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대리권에 기한 책임으로 파악하고, 당연히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표현대리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 판례
대법원은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무권대리설의 입장이나 무권대리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시한 적이 없다.
2. 법률관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