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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대리권이 흠결된 경우를 말한다.
대리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대리인은 ⅰ)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ⅱ)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현명하여야 한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어 무효가 된다(제130조).
2. 무권대리의 관련문제
무권대리인을 신뢰한 상대방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이를 확정적 무효가 아닌 본인의 추인이 가능한 유동적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 표현대리에 의한 외관책임을 본인에게 지우고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여 유효인 법률행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추인을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법적 지위가 결정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3. 일부 무권대리의 문제
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대리행위 전부를 무권대리행위로 볼 수 없고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유권대리로, 그 범위는 넘은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무권대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에 대하여만 추인 또는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 역시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대부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받은 인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10,000,000을 차용하여 차용증서의 보증인란을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도 대주에게 교부한 경우, 아버지는 3,000,000원 범위 내의 채무에 관하여는 자기가 주채무자로 되는 것이든 보증인으로 되는 것이든 간에 책임을 질 의사로써 자기의 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차용증서의 보증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대리권유월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재판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605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